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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택시용 '배터리 렌털 서비스' 빚장 푼다…현대·LG화학 등 사업 탈력
LG화학·KST모빌리티 신청 배터리 렌털 실증특례 적용
2020-10-19 11:59:24 2020-10-19 11:59:2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전기택시의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렌털 사업’을 허용한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모빌리티 등 배터리 렌털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도 사업 수행에 탈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수소트램 시험차량의 트램노선 시험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 등의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재편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등 디지털·그린경제 관련 규제 샌드박스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실질적 상용화를 위해 빚장을 푸는 규제 완화책이다.
 
현재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등 디지털·그린경제 관련 규제 샌드박스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기택시 충전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현행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 측은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며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렌탈 비즈니스 모델의 2년 간 실증특례와 더불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 실증도 승인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목표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는 큰 용량의 장치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는 약 200여개로 20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을 예상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현대로템이 신청한 실증특례로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하게 된다.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창원산업진흥원 실증특례로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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