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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의 '산재 우려' 발언에 "중대재해법과 무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는 "정부 공식발표 전 입장 공개는 부적절"
2020-11-17 17:13:19 2020-11-17 17:13:1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7일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 강화에 대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중소규모 건축현장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당론처리를 망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늘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논의가 된다"며 "아직 장관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특별히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현장 감독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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