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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산재사망 줄여야…중소 건설현장 밀착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일상과 경제활동 제약 불가피"
2020-11-17 11:21:41 2020-11-17 11:21:4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만들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면서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감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라"며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면서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현장 감독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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