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6개월 연장
소공연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이어지길 기대"
2020-11-12 14:21:20 2020-11-12 14:21:2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이 6개월씩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 자료/기재부
 
우선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기한도 6개월 연장된다. 지자체 주도의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본격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강화군에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각 지자체를 통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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