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고가 아파트 보유세 737만원…3년 뒤 1340만원
6억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중저가 3년 한시적용후 재검토
2020-11-03 18:06:09 2020-11-03 18:29: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5~10년 내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이 인하되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정부는 3일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서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 21억원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이를 합한 보유세는 총 737만원이다.
 
국토부 방안대로라면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1036만원(재산세 548만원, 종부세 488만원)으로 올해보다 299만원이 늘어난다. 이후 2022년 1210만원(재산세 579만원, 종부세 631만원), 2023년 1340만원(재산세 611만원, 종부세 729만원)으로 3년 뒤엔 올해보다 81%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만 공시가격 15억 초과 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의 1.6%에 해당하는 22만5937호에 그쳐 전체 국민이 느끼는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전까지 다주택자들의 일부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가 주택 소유자는 결국 보유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매물이 나올 지 여부는) 내년 6월 분수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6월2일부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비율이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도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유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급여소득자"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한 달에 100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을 전후로 매물이 조금은 나올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있는데, 지역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이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간 시행한다"며 "3년만 하고 재산세 감면을 안한다는 건 아니다. 3년 뒤 여러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례 세율 적용 시 시세 6억원인 B아파트의 내년도 재산세는 종전 42만9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12만2000원 줄어든다. 이후 2022년에는 44만원에서 31만6000원으로, 2023년에는 45만2000원에서 32만5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세종=조용훈·정성욱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