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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법, 제수당 체계, 교대·현장근무 개선”
교통공사 야근 임금격차 영향, 문화재단 가족수당 남성 혜택, 정부 법제화 및 민간 확대 추진
2020-10-11 12:00:00 2020-10-11 12: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들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교대·현장근무의 성별 편중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개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기관별로 최고 46.42%까지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남녀 구분없는 임금체계지만 야간수당으로 인해 통상근무자보다 교대근무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25.5%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남성의 통상근무와 교대근무 비율은 3대 7이지만, 여성은 7대 3로 나타났다. 여성은 재직 기간 2~5년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1%가 교대근무해 임금격차가 2.58%에 그치지만, 재직 5년을 넘어가며 통상근무 비율이 급상승한다. 10~20년 재직한 경우 6.3%만이 교대근무하며 임금격차가 18.01%까지 벌어진다.
 
교통공사는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세우고 여성 노동자의 선호도가 낮은 차량·기술 부서까지 침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성의 교대근무환경을 개선해 여성지원자를 확대하고 승진 시 여성관리자 비율도 점차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성평등임금자문단의 권오상 노무사는 “성별집중현상을 개선하려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초과근무를 특정 성별이 선호하거나 기피할 리 없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현장 근로여건을 확충해 성별 업무편중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여성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제수당 체계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크다. 재직기간별로 살펴봐도 2~5년 근무한 여성들의 임금격차가 17.62%로 더 장기재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보다 기혼 비율이 높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장근무, 자격증,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제수당은 성별 임금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재직기간 사례를 비교한 결과, 성별 임금이 20.33% 차이났으며, 제수당은 78.48%까지 격차를 보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는 복합요인이 작용돼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현장의 격차가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수당 문제는 임금체계부터 개편해 결혼했거나 가족을 구성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수당을 성평등한 수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영국의 경우 1976년 36.6%의 성별임금격차 있었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9년 16%까지 줄였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방은을 마련하겠다. 정부 차원의 공시 법제화와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원, 한국여성노동자회원들이 2019년 5월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 타파의 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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