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2026-05-21 11:15:00 2026-05-21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추진한 1·2차 규제 완화 대책에 이은 추가 완화책입니다.
 
우선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1.0배를 초과 적용할 경우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건축물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적률 체계도 기존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방식에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합니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통일하고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용적률 개선안. (자료=서울시)
 
높이 규제도 완화합니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공공시설 제공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4일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세부 기준은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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