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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엔터 영화&방송BOOK&LIVE ‘범죄도시2’ 손석구 “피 칠하고 거친 액션, 내 취향 아냐” 시론 윤석열 대통령, ‘곳간지기’부터 바꿔야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윤석열 정권이 출발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권이 출발하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곧 실망으로 바뀐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 국민들이 절반은 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1년 후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첫 출발부터 꼬였다. 당선인 시절에 가장 열심히 한 것은 ‘집무실 이전’이었다. ‘집무실 이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1순위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꼬인 부분을 풀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띄우고, 용산 미군기지 공원 개방을 서두르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졸속으로 개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의 두 번째 발걸음도 꼬였다. 인사 문제였다. 흠결이 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꼬였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았지만, 흠결이 적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야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인준을 받았을 뿐이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다. 검사 출신은 물론이고, 검찰 일반직들도 청와대 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같은 핵심 역할들을 맡았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 청와대 인사기획관을 맡았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출신이 총무비서관을 맡았으며,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이 부속실장을 맡았다. 대검찰청 조직을 옮겨놓은 듯한 인선이다. 아마도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청와대 요소요소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일 것이다. 특히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성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검찰에 있을 때 두 번이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사람을 굳이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의문의 연결고리로는 ‘특수활동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부서다. 돈을 관리하다가 검찰총장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이다. 일종의 ‘곳간지기’라고 할 수 있는 부서다. 그런데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그 예산안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자신의 곳간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을 청와대로 데리고 와서 곳간지기 역할을 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대검찰청의 곳간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느냐에 있다. 대검찰청에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다면, 그 사람을 청와대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예산은 매우 불투명하게 관리되었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등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소송에서도 ‘특수활동비 집행정보가 대검찰청에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아무런 집행내역도, 지출 증빙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심지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조차도 검찰은 비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대검찰청에서 ‘곳간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을 청와대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청와대 예산도 불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까? 그렇지 않다면 성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 물론 청와대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썼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다. 게다가 이전 기관에서 자신의 곳간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성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곳간지기로 쓰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성 비위’ 곳간지기를 둘러싼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곳간지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도 되었으니,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공개하고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것 아닌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오피니언 토마토칼럼기자의 눈 한 초선의원의 동분서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정한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의 첫 주인공이 됐다. 작은 단체에서 시상한 작은 상이지만 이 의원의 최근 행보는 주식투자자라면 없던 상이라도 만들어 칭찬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 의원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자본시장이 물적분할로 한창 뜨거울 때였다. 기업의 핵심사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떼어내 다시 상장시킨 기업들은 모회사의 가치하락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모회사의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모회사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보유자산 감소를 복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결국 LG화학, POSCO 등의 물적분할로 그동안 쌓여있던 투자자들의 울분이 폭발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논란쯤 돌파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나선 것이 이 의원이다. 그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물적분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제외돼 있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법이었다. 이같은 의사결정은 해당 기업 이사회의 표결로 이뤄지는데, 상법 제382조 3항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회사를 위한다는 기준이 모호해 이사들이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게 뻔한 결정을 내려도 ‘무사하다.’ 이 법령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건도 이 의원이 발의했다. 법이 바뀌면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에게 불리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찬성한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고발될 수 있어 특정인, 특정 대상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합병가액 결정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합병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특성상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호재 혹은 악재가 될 공시를 발표하면서 주가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주가 상황을 고려해 대주주에게 유리한 시기에 합병을 진행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의심 사례도 많았다. “주가를 누른다”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의원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병가액은 주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길 경우 공정한 합병가액이란 사실을 기업이 책임지고 입증하도록 했다. 만약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과 이사, 감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 1% 이상 주식 장내매도할 경우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의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만약 이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크게 희석될 것이다. 물론 법안 발의는 첫발일 뿐 실제 법이 개정되려면 험난한 산들을 여럿 넘어야 한다.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주식투자자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데 일말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출신도 아니고 기업인(카카오뱅크 전 대표) 이력을 지닌 초선의원이 이처럼 기업을 견제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한편으론 신기하다. 모쪼록 여의도 동편의 체증이 여의도 서편에서 해소되기를 기원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뉴스북 더보기 [6.1지방선거 분석]⑥ 서울 지역 판세분석드레스덴(하), 쑥대밭에서 일어선 독일의 피렌체그 때 그 사람[6.1지방선거 분석]⑤ 인천/계양을 보궐 판세 분석차기 국회의장 선출 돌아가는 상황드레스덴(상), 작센의 중심에서 종교개혁을 보다[6.1지방선거 분석]④ 이재명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중고 사기 당할 뻔한 이야기 - 오디오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