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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증세논란)①벽에 부딪친 MB정부 3년반 '부자감세'
2011-08-17 17:43:38 2011-08-17 18:34:19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금융,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정건전성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한다"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최근 기고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자감세 고수→재정적자 증가'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세·감세 논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3회로 나눠 모색해본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의 재정파탄에다, 집권 3년반동안 줄곧 '감세정책'을 고집한 결과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균형재정' 발언 직후 '증세와 감세조정 검토' 발언을 잠시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7일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감세고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MB정부는 3년반동안 어떤 감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을까?
 
◇ MB 감세정책, 왜 '부자감세'인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칭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2008년 9월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이름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시 감세안이 '부자감세'라고 불리게 된 것은 '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소득세는 물론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혜택이 무더기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봉급생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공제 확대 정도 뿐이었다.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효과는 경감률을 따지면 저소득층이 50%를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액수로는 몇 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고소득층의 경감률은 10~20%에 불과하지만 실제 감세액은 수백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는 반대여론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했다.
 
◇ 과거 정부 '반발심'에서 출발한 '부자감세'
 
감세정책의 골간을 세우고 MB정부 첫 경제수장을 지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즉 현 정부 감세정책은 이전 정부(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간의 증세에 대한 반작용에서 출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1990년 18.6%의 조세부담률이 2000년대 들어 21.8%로 그리고 2007년에 22.7%로 상승했다며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위축시켰다며 감세논리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으로써 공시가 6억~9억원 사이의 18만가구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공제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더구나 정부는 오는 22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대적으로 내렸다. 2000년대 내내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 등 자산 부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부담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 여권서도 '감세철회'  요구..부자감세 향배는
 
정부는 2010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씩 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인하를 2년간 유예시켰다.
 
올해 안에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대로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최고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부의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하도록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가감세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여러차례 "감세정책은 정책으로 정해놓았다"며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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