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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고시…342만명 영향
양대노총·경총 재심의 요청은 기각
2015-08-05 13:04:36 2015-08-05 13:04:36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주 40시간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를 포함해(총 209시간) 126만270원이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기초고용질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제재 기준,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해 사업장을 점검할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처음 3000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10년 만에 6000원을 넘어섰다. 이번 인상률은 두 자릿수 평균인상률을 기록했던 노무현 정부(10.6%)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나, 2011년(5.1%)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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