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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학생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길 열리나
“나도 국민인데" 후원금 내고도 씁쓸...입법 보완 목소리
2015-07-15 15:26:24 2015-07-15 15:26:24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이들은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이같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세액 및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할 때 확정된 세금에서 공제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1회 10만 원을 내면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후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 1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일정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정치후원금을 낸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런 이유로 같은 국민임에도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정치후원금을 내고 싶어도 선뜻 내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는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정치후원금만 유독 까다로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가 가족 등으로 확대된다면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후원금은 교육비나 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며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도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좀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자금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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