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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연내 29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조사 완료
2014-09-11 10:26:34 2014-09-11 10:31:0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올 연말까지 29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모두 끝낸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8월 말까지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중 27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2개사(스마일, 해솔)에 대한 조사도 올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책임조사 업무 흐름도(자료=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보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2011년부터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대응해 부실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수가 2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초 전담조직을 신설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발생 즉시 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과 예보 전문인력을 현장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및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조사역량을 배양하고 조사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조사기간도 20% 이상 단축했다. 실제로 1개사 평균 조사기간이 2012년말 100일에서 2013년말 78일로, 22일이나 줄었다.
 
예보 관계자는 "엄정한 부실책임추궁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위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부실책임추궁 사례 및 시사점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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