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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집유 확정

대선 때 특정후보 지지 문자…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19-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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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인 장성민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하고,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배해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등에게 1038회에 걸쳐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담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장씨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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