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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사법행정자문회의 공동단장에 최수환·홍동기 지명

재정시설·재판제도·사법정책분과위 마련

2019-09-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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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공동 단장으로 법원행정처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원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형태로 출범했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사법행정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열어 이 같이 지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대법원장은 법관 5명과 비법관 4명 등 위원 9명을 임명·위촉했다. 간사에는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지명됐다.
 
이날 회의에선 운영세칙을 확정했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시설분과위는 △향후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예산요구안, 결산안, 조직변경안 및 정원배정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법원 신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여부 △법원설계지침 변경 △전용차량 등 배정기준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재판제도분과위는 향후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끝으로 사법정책분과위는 향후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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