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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지거북·보아뱀 등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은 무죄"

미등록 혐의만 유죄 판단…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확정

2019-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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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육지거북과 보아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진열하는 행위는 무죄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며 "해당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 소재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2마리 등 총 19마리를 미등록 사육하고, 허가 없이 소유·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미등록 사육 혐의만 무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구 야생생물보호법은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반입된 국제 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점유·진열하는 행위 자체는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A씨가 허가 없이 수입한 국제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했다고 보더라도 진열한 동물이 허가 없이 수입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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