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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6개월

사채로 허위 유상증자…2심서 가중된 형량 인정

2019-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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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 의혹이 있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사채업자 등에게서 조달한 사채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공시를 통한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해 다음해 285억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씨모텍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연일 내려가자 사채 43억원을 조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해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주식 매매 관련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와 함께 2009년 7월 기업 M&A 브로커 등과 기업 인수 목적 무자본 회사를 설립해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후 씨모텍 법인자금과 사채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 방법으로 회사 총 5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범행으로 씨모텍은 1년 만에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일반 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김씨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형량을 가중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더해 김씨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 대해선 "검찰 증거 만으론 이씨를 실사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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