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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하태경, 정보공개청구소송서 최종 승소

2019-09-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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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어 담당자 징계 조치를 지시한 점이 기재돼 있는 만큼 준용씨의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하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판단의 근거인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준용씨 입학 허가 통보서와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특혜 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면서 "파슨스스쿨 관련 자료도 민주당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낸 정보들인 만큼 공개되더라도 (준용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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