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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범'에 관대한 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4명 중 1명 집유·벌금…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은 10명 중 7명 실형 피해
2020-10-06 08:58:00 2020-10-06 09:05: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폭력범 4명 중 1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범 역시 10명 중 7명이 실형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높고 국회의 관련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료/이탄희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선고 중 집행유예 비율이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한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를 밑돌았다.
 
실형선고 비율은 △2015년 23.5% △2016년 24% △2017년 24.7% △2018년 27% △2019년 28.4%로 소폭 증가세지만 국민법감정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실형인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죄자는 △2015년 64.7% △2016년 66% △2017년 64.7% △2018년 63.8% △2019년 61%에 달했다.
 
자료/이탄희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역행하는 수준이다. 같은 심급법원의 실형률은 △2015년 26.3% △2016년 35.2% △2017년 29.6% 였다가 2018년 11.5%, 2019년 15%였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산재사고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실례로 노동자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1인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산재 사망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녀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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