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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여검사 고위간부 승진 보장" 권고
"검사장급 전체 인원의 5%에 불과…여성대표성 정부 기준에 크게 못미처"
2020-09-21 18:41:17 2020-09-21 18:41: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남성 중심적인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2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여검사들의 고위간부 승진과 '돌봄 검사'에 대한 업무상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이날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필요적으로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도 함께 적시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각 보직군별 임용대상 여성검사 비율 증가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혁위가 근거로 삼은 검찰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에 따르면, 검사장급으로 보직된 여성 검사 비율은 전체 검사장급 검사 38명 중 2명으로 5%에 불과하다.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도 전체 61명 중 5명으로 8%에 불과하며, 부장검사 역시 218명 중 36명(17%)으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 목표치인 10%와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보직 임용 대상인 사법연수원 28기 이상 여성검사가 극소수에 불과해 현재 상태로는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더라도 29기 이하의 여성검사 수가 증가해 수년 내 충분한 후보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인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인 31~34기는 여성 비율이 각 12% 및 20%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중간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은 전체 여성검사 비율(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 여성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법무관 출신 임용 쿼터 여부를 포함해 출신별 선발규모 사전배정 여부 및 출신별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등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검사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들의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일하며 일과 돌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형식적 지표 기준에 의한 통제시스템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적 삶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관리자 등에 대한 평가, 포상 등에 '일·생활 균형 가치 실현 여부'를 포함하라는 내용이 세부사항으로 들어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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