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초기업노조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임직원 개인정보의 취득·활용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노조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권리 문제로 보고 있다”며 “노조 가입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영역으로,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에 포함된 인원의 규모와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자료가 보관돼 있는지와 향후 파기 계획, 피해 당사자에 대한 개별 통지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동행노조는 “10만여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사내 시스템에서 반출됐다면 회사는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동행노조는 이번 사건이 초기업노조의 교섭 대표성을 둘러싼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행노조는 “구성원의 개인정보 문제로 지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면 해당 조직이 누구를 대표해 교섭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제기된다”며 “해명과 사과가 없다면 해당 조직을 삼성전자 구성원을 대표하는 교섭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유무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제공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추가로 특정해 고소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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