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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보냈더니…분실·파손에 나몰라라
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0-09-21 17:11:25 2020-09-21 17:11: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A씨는 2019년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한 결과 이미 굴비는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되었다며 거부당했다.
 
# B씨는 2018년 C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해당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택배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48건, 64건, 30건을 기록했다. 상품권 소비자 상담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2019년 512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32건, 25건, 4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 많았고,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 지연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 신청을 했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여부를 확인한 뒤 지연시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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