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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결혼식 취소…예식 위약금 '0원'
코로나19로 예식업체·예비부부 분쟁 심화
공정위,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 기준 예고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위약금 '제로'
시설이용제한 등은 위약금의 40% 감경
2020-09-10 15:15:36 2020-09-10 15:21:2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올해 4월 한 차례 웨딩홀 날짜를 연기한 예비신랑 A씨는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예식장 업체와 계약한 4월 예식일이 어렵자, 9월로 연기했으나 감염병 확산이 또 불거진 것. 감염병 확산 우려로 계약해지를 문의했으나 예식업체는 100만원돈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 지난 4월 웨딩계약을 취소한 예비신랑 B씨도 예식업체와의 분쟁으로 속을 태워야했다. 지난해 10월 계약금 30만원에 4월 예식일을 잡은 후 취소했지만 예식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 당시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은 총 견적금액의 20%인 172만원이었다. 화가 난 B씨는 결국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12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예식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또 발생하면서 정부가 ‘0원 위약금’ 기준을 세웠다. 예컨대 내년 3월 예식일 기간에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 발령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은 위약금의 20%를 감경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때 위약금 감경기준을 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마련,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기준 감염병 범위는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다.
 
이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 때 위약금 감경기준을 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마련,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독을 하고 있는 예식장. 사진/뉴시스
 
가령 10월 1일 예식계약을 통해 내년 3월 30일 예식예정일을 예약할 경우 3월 27일부터 한 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청약철회권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 때에도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 동안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상계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2000만원 규모의 예식 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예식업체는 총비용의 10%인 200만원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고 떼먹는 등 소비자 부담은 사실상 3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산정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해 위약금을 산정해야한다.
 
이 밖에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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