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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원전비리' 수사 놓고 충돌 조짐
검찰, 경기도 고발 건 잇따라 기각해 논란
경기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납득 못해"
법조계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지적
2020-09-09 19:00:00 2020-09-09 19: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이 경기도가 고발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비리' 건에 관해 거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해당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어 원전 비리를 놓고 이 지사와 검찰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9일 복수의 검찰과 경기도, 업계 관계자들이 <뉴스토마토>에 전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 7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원전분야 입찰담함 의혹의 철저한 수사요청 관련 고발'과 관련해 검찰은 올해 7월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을 통보했다. 불복한 경기도가 8월 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고검도 4일자로 기각을 통보했다.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신한울원전 1·2호기는 2010년 4월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해당 고발은 경북 울진군 소재 신한울원전에서 벌어진 1천억원대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전직 효성그룹 직원의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다. 경기도는 이 직원을 만난 후 제보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는 검찰이 거푸 고발을 기각한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기각 사유를 "입찰비리 등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고발 건에 대해 1년간 수사를 하며 제보자를 두번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자료 보충까지 요구했으면서도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경기도 안팎의 분위기다.
 
법조계도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공소시효와 공소권부터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엔 '공정거래조사부' 직제가 있으므로 입찰비리 등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찰 말대로 행여라도 공정위 고발이 필요하다면 검찰이 먼저 수사한 후 추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형법 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95조(부당이득 취득과 입찰방해에 따른 벌칙 규정)에 따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1년이나 시간을 끌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원전분야 입찰담함 의혹의 철저한 수사요청 관련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4일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가능한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 지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이 지사가 지난해 고발장을 내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결단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가 원전비리 수사를 근거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점쳤다. 이 지사가 검찰의 행태를 부당한 수사 종결로 결론 내릴 경우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전면적 대응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기각 배경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의 사유는 제3자에게 설명하지 않게 돼 있다"며 "불기소를 두고 법리적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복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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