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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직장인 평균 3399원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율 6.67%→6.86%
난임·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적용
2020-08-27 23:58:49 2020-08-28 00:16: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늘어난다. 또 난임, 파킨슨병 관련 치료제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올해 6.67%에서 6.86%로 인상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사진은 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올해 6.67%에서 6.86%로 인상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를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더 부담(보험료율 6.67%→6.86%)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는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약품은 레코벨프리필드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등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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