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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도 최대 50만원 ‘재난생활비’
2020-08-26 14:21:53 2020-08-26 14:21:5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주민도 서울시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총 160만가구에 542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1회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25일까지 4주간 신청 가능하다.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40곳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에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내달 14~25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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