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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남준우 대표 고소…"유치권 행사 방해"
2020-08-10 16:09:12 2020-08-10 16:09:12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중공업(010140) 협력업체인 티에스에스(TSS)가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등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티에스에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사 대금 21억92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협력사는 삼성중공업과 36건, 총 38억7446만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발주 받은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공사 중 9건에 대한 대금 21억9201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 TSS가 지난 6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양설비를 점거했다. 사진/TS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협력업체는 수행한 공사 36건 중 착공 전에 계약서면이 작성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설비 매드독 3차 작업의 견적가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는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협력사의 견적가는 9억5520만원이었으나 7억950만원만 실제 지급해 무려 2억4570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외에도 협력사가 진행한 공사 8건에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대금감액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사는 남준우 대표, 한국근 상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월 티에스에스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매드독2 갑판을 점거하며 유치권 행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서 삼성중공업 직원이 유치권 행사 중인 티에스에스 직원들을 끌어내리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을 사용해 협력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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