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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치경찰제' 입법 추진 "올해 통과 목표"
김영배, 경찰·공무원법 발의…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자치경찰위 지휘권 분산
2020-08-04 16:10:02 2020-08-04 16:17:4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자치경찰 조직을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합치는 '일원화 모델'로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기존 조직을 일원화하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지휘권 분산을 통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등 범죄의 수사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위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기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외부 인사도 선임 가능하도록 했고 임기는 3년으로 했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다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도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여당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행안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에서도 "국가경찰조직은 별도로 두고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원래 모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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