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신증권, 내달 초 라임펀드 피해 선지급…동의안 수용 한 달 연장
선지급 기준 '손실액' 산정은 7월31일 변동 없어
2020-07-31 09:47:44 2020-07-31 15:21:0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의 동의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했다. 다수의 고객들이 동의 기한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선지급금은 기존 보상안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8월10일, 추후 동의 고객에게는 8월31일 일괄 지급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금 동의 기한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당초 7월30일까지 동의를 받고 31일 손실액을 산정해 8월 초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이 많아 동의 기한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산정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기존 동의 고객에게는 8월10일에, 8월3일 이후 동의 고객에게는 8월31일에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대신증권은 앞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지난 6월 '라임펀드 선지급 보상안'을 내놨다. 일반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개인 고객들에게는 30%, 전문투자자는 20%의 선보상비율을 적용해 지급하고, 추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와 펀드상환금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 정산을 하는 형태다. 투자자는 대신증권이 지급하는 선지급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결정된 후 추가 정산금액이 있을 시 추가로 지급받는다.
 
라임 펀드 피해 고객들은 동의서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7월 말이 너무 빠르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동의 기한 연장과 별개로 선지급금을 산정하는 손실액은 변동 없이 7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은 펀드 총매입금액에서 펀드상환금과 펀드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인투자자는 이 손실액에 30%, 전문투자자는 20%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 
 
손실액 기준일은 선지급금 동의 시점에 상관없이 지급액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펀드 기준가가 매일 바뀌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고, 기준일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7월31일에 산정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동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선지급금은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신증권보다 먼저 선보상을 결정한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보상안에 동의 및 신청한 고객에게 선지급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라임 펀드에 대해 선보상을 진행하지만 신영이나 신한금융투자는 금액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 수가 많지 않은데, 대신증권의 경우는 판매단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