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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페이 편애?…후불결제 역차별 논란
하이브리드 카드, 1인당 2매 발급 제한…페이업체엔 사실상 무제한 허용
2020-07-29 06:00:00 2020-07-29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이업체들이 영위하게 될 후불결제 서비스는 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구조가 똑같다. 그러나 카드사가 받고 있는 결제 한도나 마케팅 규제는 전혀 받지 않는다. 당국은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고객 진입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신용자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몰릴 경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페이업체들에 30만원 한도내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후불결제란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충전금액이 모자라면 30만원 한도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업체에 허용한 후불결제 서비스는 기존 카드사들이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합친 것인데 평소에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다가 잔액이 부족할 때도 한도금액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용되는 규제는 극과극이다.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인당 2장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페이업체들은 후불결제 서비스에는 이 같은 판매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 2장까지 발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총 결제한도가 60만원이라면 페이업체의 결제한도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당장 카드사들은 역차별 요소가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이브리드체크카드의 연체율은 일반 신용카드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가입 문턱이 낮은 페이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도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페이업체의 후불결제를 연체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연체 정보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연체정보가 금융사로 넘어갈 경우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턱이 낮은 페이업체의 후불결제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와 페이업체의 후불결제서비스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후불결제는 충전금 결제 부족분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하이브리드 카드에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카드사의 부대업무에 현금서비스·카드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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