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정철민)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해 "(금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금액을 변경한 취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게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라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면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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