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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본격적인 법원 판단 받는다
대법원 "장관의 감사청구 각하는 위법…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 가능"
2020-07-15 16:32:12 2020-07-15 16:44: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왕산마리나 세금 부당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천시민들이 사법부 판단을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기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감사기관이 한 감사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감사기관에게 스스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간이·신속하게 문제를 1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부담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감사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조성 지원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주민들의 감사청구 요건으로 봤지만, 이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에서 판단해 할 사항이지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문체부장관의 주민 감사청구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장관의 각하결정은 지방자치법상 '감사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다른 각하요건을 갖지 않는 한 주민들은 이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를 진행한 경우만 주민소송이 허용된다고 보고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에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지원비 167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이 인천시의 지원은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부당지원이라면서 문체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문체부장관은 이를 각하했다.
 
이에 이씨 등 5명이 인천시의 부당지원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문체부장관이 실제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했다. 2심도 "각하결정이 위법한지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이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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