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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또 '무죄'(종합)
"의심스러운 정황 있지만,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 증명 어려워"
2020-07-15 12:47:39 2020-07-15 12:47: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이 '의도적인 힘'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보면 범인은 친아버지(현 남편)와 고유정 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포압사(눌려 숨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친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방법도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서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 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고 아버지 잠버릇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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