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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도 '고유정 사형' 구형…"의붓아들 살해 증거 배척돼"
"의붓아들 체격 정상…감기약 부작용도 잘못된 추론"
2020-04-22 14:25:58 2020-04-22 14:25:5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22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이 고유정의 범행이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이라면서도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 판단에 그쳤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바로 잡아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달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세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학회에 이 같은 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는데도 잘못된 추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면서 20년 만에 유죄판단이 나온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외부 침입이 없는 밀실 살인의 경우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밀폐된 집안에 피해아동과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유정 둘 중 한명인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를 따져 범인을 특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고 맞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고 아버지 잠버릇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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