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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가구당 하절기 주택용 도시가스 2000원 저렴
동절기 8000원 가량 절감…수소 요금 11.62원
8월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2020-06-29 18:00:00 2020-06-29 18: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내린다. 이에 따라 가구당 하절기 주택용 도시가스 월 평균 요금은 2000원 싸진다. 동절기의 경우는 8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버스 충전용 압축천연가스(CNG)와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 등 수송용 전용요금도 11.62원으로 17.4% 인하한다. 산업·열병합용 등 도시가스 원료비도 요금 안정성을 위해 매월 자동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열량 단위: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주요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 인하하는 등 가구당 하절기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2000원 싸진다. 동절기는 8000원 절감될 것으로 내달보고 있다.
 
따라서 2만원 가량의 월 평균 부담액인 여름철 주택용은 1만8000원이다. 6만7000원 수준의 동절기 부담액은 5만9000원 가량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인 일반용1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줄어든 12.7% 인하한다. 예컨대 23만원을 부담하던 일반용1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용도 15.3% 내린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후 1년 만이다. 
 
이번 인하는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포인트)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포인트),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포인트) 등을 반영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수송용 요금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키로 했다. 요금 적용대상은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8월 1일부터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한다.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열병합용 등 도시가스 전용도의 원료비는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요금 안정성을 위해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는 취지다. 민수용은 2개월 주기(매 홀수월),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구분·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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