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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 구속
성남고용지청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 근본원인 조사 이어갈 것"
2020-06-24 10:22:50 2020-06-24 10:22:5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가 구속 수감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건우'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 작업했으나 화재경보장치와 화재감시자 배치는 없었다.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38명, 중상4명, 경상 6명 등이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 후 영정을 든 유가족이 계단을 내려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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