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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차추경)올해 실업자 구직급여 예산 13조 늘린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 9조4000억 편성
구직급여 3조3938억·고용유지지원 8500억 증액
2020-06-03 16:25:20 2020-06-03 16:25:2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올해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약 13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신청자 약 185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예산도 8500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약 9조4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은 3조3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올해 구직급여 총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6억원이다.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규모는 9조5158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더욱이 올해 구직급여 신청자 185만7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 규모를 136만7000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약 49만명 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다.
 
유급휴업 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8500억원 증액됐다. 이로써 휴직 근로자 5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952억원 규모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했다. 그 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사후적으로 지원했지만, 융자를 통해 선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후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간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하면 6개월 간 임금 감소분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에는 350억원(사업장 466개)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700억원이 투입된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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