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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주 토막살해범 신상공개 안한다…2차 피해 우려
2020-05-28 17:45:40 2020-05-28 17:45:4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단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여성의 가족이 평소 교류가 많았던 만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A씨와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분양 수당을 받으러 온 옛 직원 C(54)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이번 범행이 내연관계 청산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가 이어지면서 내연관계가 아닌 금전 문제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범행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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