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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결과 발표…재발 방지 위해 양측과 협의
2020-05-26 18:13:57 2020-05-26 18:13:5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9월 남북한 군 당국과 유엔사가 3자 협력해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본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보수한 사실을 알렸다. 사진/뉴시스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관해선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군 총격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북한군이 1차례 4발을 발사한 것에 비해 2차례에 걸친 30발 발사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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