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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지 즉시 성폭력 가해자 직무배제
신속 처리 방점둔 종합대책…은폐 막기 위해 관리자 책임 확대
2020-05-24 06:00:00 2020-05-24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잇따른 내부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서울시가 빠른 사건 처리 등을 골자로 한 재발 대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개정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의 즉시 보고 △내부사건처리 절차뿐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명확히 제시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등이다.
 
이번 종합 대책은 무엇보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핵심에 놔 은폐 등의 2차 가해를 막는 취지다.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행위자는 직무배제가 된다. 이 중에서도 경찰 등 외부기관에 신고·고소 된 성범죄 사건 행위자는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한다.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과평가 감점과 성과연봉 등급의 1단계 하향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연대책임 대상은 기존 부서장에서 관리자인 실·본부·국장까지 확대된다. 부서 내 직원 사건은 부서장, 부서장이 포함된 사건은 실·본부·국장의 책임이다. 관리자의 책임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 등이다.
 
가해자의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됐다.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받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 퇴직된다. 성범죄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이 불가하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이수율을 점검해 70% 미만인 실·본부·국 및 사업소는 기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상반기에 이어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과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미진한 대응이 있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의 동료 직원 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서울시 유관 기관 공무원 B씨의 왁싱 업소 종업원 추행 혐의, 서울시 사업소 공무원 C씨의 지하철역 행인 추행 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중간간부 D씨의 성희롱 사건 등이 알려졌다.
 
특히 비서 사건은 부서 이동, SH공사 성희롱 사건은 감봉에 그치면서 조직 대응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 방향에도 "교육을 통한 사건 예방도 중요하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청 정문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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