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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공공조달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5-19 16:14:12 2020-05-19 16:14:1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예방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사업 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헀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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