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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2020-05-08 22:28:05 2020-05-08 22:28:0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BC카드가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BC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자금 수혈을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각각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2988억원을 투입해 모회사인 KT 대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했다. 
 
그간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케이뱅크는 KT 대신 BC카드를 통해 증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신상품 '케이뱅크 페이'와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정성목 방카/페이 팀장이 케이뱅크 페이로 상품 주문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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