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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빅데이터 부수업무 영위 가능해진다
2020-04-09 18:28:56 2020-04-09 18:28: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익명정보)로 변환후,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마케팅전략 등 자문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빅데이터 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이 활성화 된다. 또 금융회사와 공공·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이 가능해진다.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지역·시기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복지서비스 등이 나올 수 있다. 지역별 소득·소비·저축·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유통회사에 제공돼 정교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다.
 
자료/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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