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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위한 법인카드 선결제…금융위 "법위반 아냐"
2020-04-09 18:28:41 2020-04-09 18:28:4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관련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결제·구매한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구매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허위매출를 금지하는 여전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용카드 선결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여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로 물품·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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