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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재판에 넘겨
2020-03-27 15:13:10 2020-03-27 15:16: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00억원대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오후 2시쯤 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씨 등 명의로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진정받은 사건을 넘겨받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19일엔 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 경위와 위조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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