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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수사 착수…공범 추적 속도낸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가동…"공범에 관용 없다"
2020-03-25 15:04:12 2020-03-25 15:04: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찰로부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 메신저 음란영상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는 만큼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공범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인터넷 메신저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만들었다. 우선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조주빈을 넘겨받은 즉시 수사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했다. 이어 유현정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특별수사 TF를 가동했다. 특별수사 TF는 여조부와 함께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꾸려졌다. 참여 인원만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나 된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TF는 구체적으로 사건수사팀과 수사지휘팀, 재발방지팀으로 구성됐다. 사건수사팀은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를 전담한다. 수사지휘팀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법리검토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발방지팀은 박사방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에 착안, 암호화폐 범죄수익 환수와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이 조주빈 등 인터넷 메신저 음란영상방 수사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착수한 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관심이 높은 탓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5일 기준으로 260여만명이 동의했다. 2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해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24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n번방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 TF의 수사는 단순히 조주빈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n번방·박사방 회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조주빈과 동일한 혐의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인터넷 메신저의 음란영상방 운영자들은 물론 조력자와 영상제작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검토한 후 가능한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며 "텔레그램 서버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여조부를 포함해 4개 부서 합동 21명의 수사인력을 보강한 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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