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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인데..” 유해물질 어린이 면마스크 적발
국표원, 면마스크 49개 안전성 조사…2개 업체 리콜 조치
불임, 기형아 유발 ‘노닐페놀’ 기준 최대 28배 초과
2020-03-25 11:29:37 2020-03-25 11:29:3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환경호르몬을 최대 약 28배 초과한 면마스크 업체를 적발해 리콜조치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49개 면마스크 모델 중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면마스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면마스크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 조치된 2개 제품은 환경호르몬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는 노닐페놀이 2856mg/kg 검출돼 기준치를 28.5배 초과했다.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4.5mg/kg이 측정돼 3.8배를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알려져 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작용을 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킨다. 남성은 무정자증을 유발해 불임의 원인이 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환경호르몬을 최대 28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북 임실군 임실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에 연락·방문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됐다.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국표원은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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