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성욱 "납기 못지킨 불가항력,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아야"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여파 차부품업체 방문
어려운 상황 모범 관행…표준하도급계약 소개
2020-03-19 10:00:00 2020-03-19 10:12:5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여파를 겪는 중견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상생협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독려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중견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듣고 상생협력 노력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최근 자동차업계가 중국공장 생산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긴밀히 협업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자업,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해당 표준계약은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내용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는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중소 부품협력사 지원책을 설명했다.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상생지원 노력도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중견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듣고 상생협력 노력을 강조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