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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규제 강화에 주택 거래 빙하기 전망
투기 수요 부담 증가에 “거래 위축 불가피”
2020-03-12 14:05:12 2020-03-12 14:05: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13일부터 강화되면서 매매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로 될만한 거래는 거의 끝난 데다 코로나19로 거래도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까지 겹쳐 매매시장 빙하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 강화로 자금조달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라면서도 “수요가 움츠러들 수 있어 거래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 감소가 심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관련업계와 학계는 자금조달계획서 규제 강화가 거래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 거래가 이미 다수 이뤄졌고 코로나19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래 감소 압박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규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해당됐으나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15종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다른 가격대보다 9억원 이상 주택에서 거래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LTV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할 경우 투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9억원 이상 주택은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해 거래 위축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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