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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과다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고강도 조사
32개 기관 합동조사, 서울 강남4구 등 8개 자치구 주요 대상
2019-10-07 14:00:00 2019-10-07 1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0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출처 의심 거래, 업다운 계약서, 미성년자 거래까지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서울 주택 실거래 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거래 급증으로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건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다"고 말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이 중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을 1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실거래상설조사팀 관계자는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이후 서울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8월 이전 거래까지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주로 과도한 차입금 조달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제출된 이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41세 A씨는 서울 서초구에 41평형 아파트를 36억원에 매매하면서 자기자금 3억2700만원(예금 3억원, 현금 2700만원)에 차입금 32억7300만원(이맫보증금 7억원 포함)을 조달한다고 제출했다.
 
또 34세 B씨는 서울 강남구에 53평형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입했지만 30억원(임대보증금 19억원 포함) 전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법인거래 역시 비슷한 형태로 이뤄졌다. C법인의 경우 22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2억원 전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또 다른 법인은 25억원의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차입금으로 거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로 추출되면 해당 거래 매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 자료요구 및 출석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내용은 국세청·금감원·경찰청에 즉시 통보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적발된 실거래 위반행위는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으로 약 7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세금추징이 이뤄졌다.
 
현장점검반은 이번 조사에서 이상 거래 거래뿐만 아니라 불법중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중개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가 진행된다. 
 
작년 10월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시세표.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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