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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국민 입국규제 강화
9일부터 새 비자 받아 입국해야…특별입국절차 등도 병행
2020-03-08 15:52:35 2020-03-08 15:52:3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가 9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를 잠정 정지하고, 신규 사증 발급 시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는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잠정 정지됨에 따라 이미 발급한 사증을 가진 일본 여권 소지자도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0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한 자동 차단에 나선다. 항공사나 선사는 탑승권을 발권할 때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급하는 사증에 대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사업자로서의 현지에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한다. 감염 당국으로부터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일본 국적 항공사 창구를 찾은 승객들이 8일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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